청년도약계좌가 출시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5년간 납부를 진행하는것으로 결론이 났었는데요. 이전에는 10년은 진행하여 1억을 만들어 준다고 하였는데, 기회비용을 생각해보면 10년보다는 5년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년 이라는 오랜기간 동안 청년도약계좌 적금을 납입을 하다가 사정으로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해지를 하더라도 혜택을 다 받아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의 목차
- 1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하면?
- 2 청년도약계좌 정당한 해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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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지원 및 3월 일정 안내 지원대상 및 납입한도는?
- 8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은 5년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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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할까?
- 12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 구조 계산방법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하면?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아 볼 수 있는 좋은 적금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기여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못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납입한 원금만 챙겨볼 수 있다는 것 이죠.
그리고 다양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데 특정사유가 있다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를 받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유일까요?
청년도약계좌 정당한 해지사유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면서 받아 볼 수 잇는 해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집 구매
다음과 같이 위와 같은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여금도 같이 지급하여 주며, 비과세 혜택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의 경우 마찬가지로 정부기여금과 본인 납입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 받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해지를 방지하고자, 예적금담보대출을 통하여 계좌를 지킬 수 있게 진행한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여 보시면 좋으 실 듯 하네요.
정말 좋은 상품이 나오는 듯 합니다. 자유적립식이라 돈을 무조건적으로 70만원만 넣는게 아니니 유지하고 끌고만 가도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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