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지원 신청자격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 잘 나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이 무엇인지 아시고 계신가요?  

청년 주거 급여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현재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면서 지내고 있으며 미혼인 청년의 경우 주거 수당을 받을수 있는게 바로 주거급여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실행이 되는데요. 사전 신청은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던 저소득층의 청년들이 정부의 지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주거비 걱정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인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의 신청조건과 신청자격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글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대상자

우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임차급여 지원을 받고 있거나, 수선유지 급여지원을 받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의 만 19세부터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들 입니다.

여기에는 자격조건을 몇가지 충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한데,


  • 우선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차료 지불이 청년 본인의 명의로 행해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 현재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시, 군의 거주지와 달라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같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해당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서비스 대상의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790,737
2인가구1,346,391
3인가구1,741,760
4인가구2,137,128
5인가구2,532,497
청년주거급여 기준금액표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차료가 지원이 되는데, 이는 가구원의 수와 지역별로 지원되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급여지원은 부모님의 가구와 별도로 지원되며,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분리지급 해당되지 않을때?

다만 실제 임차료가 0원이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 주거급여가 분리지급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가구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에 청년의 가구에도 미생성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에는 청년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읍, 면, 동에 위치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만약 사전신청기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2021년 상반기 내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이 지원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 신청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또는 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하실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의사항으로는 정부 기관에서는 주거 분리 사유와 임차료 계좌입금 사실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주거 분리 사유는 재직 및 재학증명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으로 확인하며, 임차료의 입금은 계좌입금확인서로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 유의사항 5가지

  1. 혼인과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하세요.
  2. 분리거주 해소시 반드시 부모가구원과 합가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주세요.
  3. 실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LH 방문조사시 협조해주세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조사거부로 급여책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4. 청년 거주지에 대한 주택조사 시 발생되는 보증금 등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이 확인 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전대를 통한 임대수익은 신고를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동계약을 권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궁금한점 Q&A

Q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취지는?

A :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경우 소득은 적고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수급가구 내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Q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A: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 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 분리거주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A: 기본적으로 분리 거주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증빙(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들이 필요하며, 분리 기준은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 하여야 하며 동일 시․군일 경우 보장기관의 별도로 인정이 필요합니다.

Q: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A : 정상적인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임차료 입금증 등 증빙과 전입신고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Q : 향후 분리거주 여부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A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연 2회 방문조사로 실제 거주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 사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간단하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신청 자격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운 겨울,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상황 속에서 힘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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