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신청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 해당 서류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서류는 정부(전자) 수입인지를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아보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수입인지는 어떤 무엇이며, 어떤용도로 발급이 될까요? 그리고 인터넷에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의 목차
- 1 정부(전자) 수입인지란?
- 2 전자수입인지 발급방법?
- 3 연관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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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자) 수입인지란?
전자수입인지란? 정부가 인지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발행하게 되는 인지에 세금을 부여하게 되는 것을 전자수입인지라고 불리는 문서 입니다.
전자수입인지 부과는 기업이나 사람에게 사용이 되지만,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되는 조금 스페셜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에는 12가지 문서를 명시하게 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의 가치로 판단되는 물건들인 특허, 자동차매매 , 부동산 계약서, 등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 문서하는 증지이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수입인지 발급방법?
-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방문
- [종이 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항목클릭
종이 및 전자 문서용으로 따로 출력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셀프등기의 경우 종이문서용을 발급받습니다.
- 회원가입 로그인 진행
- 왼쪽 [구매] 버튼 클릭
- [인지세 과세문서] 클릭
- 인지세 과세문서 기재금액 확인
본인의 아파트 금액을 확인을 하시고, 본인의 아파트가 1억이라 가정하에 진행된다면, 15만 납부를 진행 합니다.
- 납부정보 입력
납부정보 입력에 용도, 과세문서종류, 납부할 금액, 건수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결제하시고 인쇄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정부수입인지를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회원가입 및 결제를 진행을 하여 정부전자수입인지를 발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