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방사능으로 인하여 먹거리가 불안하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는지, 시민방사능 청구제라는 제도를 통하여 먹거리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신청하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과 신청방법에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의 목차
- 1 신청대상
- 2 신청방법
- 3 서울시 자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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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식품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국내산, 수입산 등 상관없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민
- 서울소재시민단체
- 수입산,국내산 방사능 오염의심 식품 검사
그리고 원산지등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검자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제외 대상
- 음식이 부패한 경우
-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식품
- 포장이개봉된 가공식품
- 건강기능식품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서울시 식품안전 홈페이지(https://fsi.seoul.go.kr/)를 통하여 방문하여 신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팩스 또는 우편, 방문신청을 통하여 신청도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자체검사
서울시에서는 이미 자체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및 학교, 어린이집 납품 하는 급식 식재료의 경우 1500여건의 방사능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는 중이며, 최근 5년간 계속 진행한 식품 모두 적상 판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신청하여 우리가 먹는 식탁에 올라오는 제품들의 방사능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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