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조건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을 하며, 대상은 주로 저소득 구직자에게 해당하는 취업지원제도 입니다.

저소득구직자의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서비스입니다. 대상이 되는경우 나라에서 취업서비스 및 수당을 지급하는 좋은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이 지원이 됩니다.

  • 가구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18~34세의 경우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경험이 잇는 사람

등으로 위와 같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지원서비스는 I유형, II유형 2가지가 있습니다. 지원품목이 다른데요. 아래와 같이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I유형 지원대상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II유형 지원대상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월 50마원 *60만원이 지급 되며, 거기에 더해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하여 최대 40만원을 더 추가하여 지원을 하게 됩니다.

I유형과 II유형의 경우 아래와 같이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Ⅰ유형 Ⅱ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
대상
나이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신청방법은?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원신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방문
  2. 회원가입진행
  3. [취업지원신청] 눌러 가입 신청하기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처 1577-7114번으로 연락하여 궁금하신점을 질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받아 좋은 곳에 취직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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